비송사건절차법
제59조(불복신청의 금지)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

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(民事)비송사건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

제59조(불복신청의 금지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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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조(불복신청의 금지)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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