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
제75조(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)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

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(商事)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

제75조(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)

현행 (2026-11-02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

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