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
제90조(해산을 명하는 재판)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

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(商事)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

제90조(해산을 명하는 재판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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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0조(해산을 명하는 재판)

① 「상법」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.

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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