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
제184조(감면자료의 제출)제4장 보칙

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장 보칙

제184조(감면자료의 제출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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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4조(감면자료의 제출)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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