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
제62조의2(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)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

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

제62조의2(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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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조의2(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)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,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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