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…
제14조의2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)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

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

제14조의2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14조의2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)

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,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사람이 사망한 사고

2.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

3. 화재 또는 폭발 사고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1. 4. 시행분 (참고)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