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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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) 다중이용업주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8.4, 2018.10.16, 2021.11.30>
2024. 1. 4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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