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재평가법
제27조(이익처분상의 특례)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

법령 자산재평가법 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

제27조(이익처분상의 특례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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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이익처분상의 특례)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.

2020. 8. 28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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