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재평가법
제32조(외국법인에 대한 특례)제10장 보칙

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0장 보칙

제32조(외국법인에 대한 특례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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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외국법인에 대한 특례)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020. 8. 28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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