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재평가법
제32조(외국법인에 대한 특례)제10장 보칙

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0장 보칙

제32조(외국법인에 대한 특례)

현행 (2026-11-02) 2020. 8. 2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