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…
제48조(대부의 재원)제6장 대부

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

제48조(대부의 재원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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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(대부의 재원) 대부의 재원은 「보훈기금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.

2024. 2. 13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