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…
제74조의12(결격사유)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

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

제74조의12(결격사유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74조의12(결격사유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2024. 2. 13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