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…
제74조의13(위원의 신분보장)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

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

제74조의13(위원의 신분보장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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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조의13(위원의 신분보장)

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.

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

② 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.

2024. 2. 13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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