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…
제82조의6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제9장 보칙

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

제82조의6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

2027-03-09 시행분 기준 2024. 2. 1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82조의6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>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ㆍ보상 등,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,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, 법인ㆍ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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