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에너지사업법
제58조(벌칙)제8장 벌칙

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장 벌칙

제58조(벌칙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5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

2.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

3.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

2025. 8. 28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