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ㆍ어항법
제29조(어항시설관리운영권)제2절 어항개발사업

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2절 어항개발사업

제29조(어항시설관리운영권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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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어항시설관리운영권)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,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(이하 "어항시설관리운영권"이라 한다)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.

2026. 4. 2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