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ㆍ어항법
제5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제5장 보칙

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

제5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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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,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3.3.23, 2018.4.17>

2026. 4. 2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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