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…
제19조(연구회의 책무)제3장 연구회

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

제19조(연구회의 책무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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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연구회의 책무)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.

2026. 1. 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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