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…
제21조(사업)제3장 연구회

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

제21조(사업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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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사업)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9.11.26>

1.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

2.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(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3.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

4.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

5.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

6.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2026. 1. 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부동산·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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