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19조(생활안정자금의 지원)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장 공공근로복지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

제19조(생활안정자금의 지원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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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생활안정자금의 지원)

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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