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23조(보증관계)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장 공공근로복지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

제23조(보증관계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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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보증관계)

①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.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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