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24조(보증료)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장 공공근로복지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

제24조(보증료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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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보증료)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0.5.26>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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