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24조(보증료)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장 공공근로복지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

제24조(보증료)

현행 (2026-11-01) 2023. 6. 1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4조(보증료)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0.5.2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