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25조(통지의무)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장 공공근로복지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

제25조(통지의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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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통지의무)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

2.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

3.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4.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

5.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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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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