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32조(우리사주제도의 목적)제1절 우리사주제도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1절 우리사주제도

제32조(우리사주제도의 목적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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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우리사주제도의 목적)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(이하 "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"라 한다)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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