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51조(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)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

제51조(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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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(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)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. <개정 2020.5.26>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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