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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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조(이사 등의 신분)
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,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(非常勤)ㆍ무보수로 한다.
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,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,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.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