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61조(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)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

제61조(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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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(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)

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.

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, 현금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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