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65조(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)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

제65조(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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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(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)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10>

1. 사업보고서

2. 재무상태표

3. 손익계산서

4. 감사보고서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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