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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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(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)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10>
1. 사업보고서
2. 재무상태표
3. 손익계산서
4. 감사보고서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