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67조(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)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. <개정 2020.5.26>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
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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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조(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)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. <개정 2020.5.26>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