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68조(다른 복지와의 관계)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

제68조(다른 복지와의 관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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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조(다른 복지와의 관계)

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,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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