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6조(목적 외 사용금지)제1장 총칙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

제6조(목적 외 사용금지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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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목적 외 사용금지)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,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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