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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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7조(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)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.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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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7조(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)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.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