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
제92조(회계처리의 구분 등)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

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

제92조(회계처리의 구분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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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2조(회계처리의 구분 등)

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5.26>

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(轉用)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2023. 6. 1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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