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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의8(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)기술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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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의8(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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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의8(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)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0.12.22>

1.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제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

3.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2022. 2. 18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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