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
제130조(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)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

법령 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

제130조(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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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0조(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)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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