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
제133조의2(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)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

법령 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

제133조의2(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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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3조의2(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)

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(이하 이 항에서 "발행법인등"이라 한다)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(始期)로 하고,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(終期)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,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,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3.1.1>

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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