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
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3조 · 현행 (2026-11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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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소득세법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

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

현행 (2026-11-04) 3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소득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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