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…
제3절 영화발전기금5조 · 2025-01-07 시행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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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장 영화

제3절 영화발전기금

2025-01-07 시행분 기준 5조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7.1.26>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23.8.8>

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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