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
제10조의9(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)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등

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등

제10조의9(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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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9(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)

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. 다만,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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