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사업법
제20조의3(도시가스요금의 경감)제4장 가스공급

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4장 가스공급

제20조의3(도시가스요금의 경감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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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의3(도시가스요금의 경감)

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가스도매사업자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,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, 지원의 내용,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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