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제30조(보고와 검사)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제30조(보고와 검사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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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보고와 검사)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2024. 2. 27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