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제31조의2(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)제3장 재직기간

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장 재직기간

제31조의2(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)

현행 (2026-11-03) 2024. 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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