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제47조의2(책임준비금의 적립)제5장 비용부담

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장 비용부담

제47조의2(책임준비금의 적립)

현행 (2026-11-03) 2024. 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사학연금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