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제56조(끝자리 수 처리)제7장 보칙

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7장 보칙

제56조(끝자리 수 처리)

현행 (2026-11-03) 2024. 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사학연금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「국고금관리법」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