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제60조의2(관할청의 업무 협조)제7장 보칙

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7장 보칙

제60조의2(관할청의 업무 협조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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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조의2(관할청의 업무 협조) 「사립학교법」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2024. 2. 2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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