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이용 합리화법
제44조(「민법」의 준용)제5장 시공업자단체

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장 시공업자단체

제44조(「민법」의 준용)

현행 (2026-11-02) 2024. 9. 2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