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이용 합리화법
제8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)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

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

제8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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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)

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8.4.17>

1. 국가

2. 지방자치단체
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9. 20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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