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공사법
제1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한국도로공사법

법령 한국도로공사법

제1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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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상법」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「상법」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
2024. 1. 23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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